조선의 우월한 선거제도

[Castellano]

다가오는 310일 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지금 조선인민은 국가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이번 대의원선거에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를 안고 참가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기관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이다.

조선에서는 일반적,평등적선거원칙에 따라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선에서의 선거는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충복들로 꾸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선거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대표들을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할수 있다.

모든 선거자들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자유로이 토론할수 있다.

특히 조선에서는 직접선거원칙과 비밀투표방법에 의해 선거자들이 선거에 직접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그대로 표시하고있다.

이와 함께 선거분구를 조직하여 선거자들의 편의와 선거장에 나오지 못하는 선거자들이 직접 투표할수 있도록 이동투표를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 선거는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수령,,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